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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L, 재정위 열어 라건아 세금 문제 관련 가스공사에 제재금 3천만 원 징계
이진원 기자 | 2026.01.14 03:27
라건아. [KBL 제공]

한국농구연맹(KBL)이 외국인 선수 라건아의 세금 문제로 물의를 빚은 대구 한국가스공사 구단에 제재금 징계를 내렸다.

KBL은 13일 서울 강남구 KBL센터에서 제31기 제8차 재정위원회를 열어 가스공사 구단에 '이사회 결의사항 불이행'을 이유로 제재금 3천만 원을 부과했다.

KBL은 "향후 리그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며, 구단이 혼란을 가중한 점 등도 심각하게 고려해 전반적으로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징계는 라건아가 부산 KCC 소속이던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약 3억9천800만 원과 관련돼 있다.

KBL은 2024년 5월 이사회에서 라건아의 귀화 선수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기존 외국인 선수처럼 일반 계약을 하도록 하면서, 외국인 선수의 해당 연도 소득세는 '최종 영입 구단'이 부담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이번 시즌 라건아를 영입한 한국가스공사가 세금을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라건아는 가스공사에 입단하면서 세금을 직접 납부한 뒤 계약 당사자인 KCC가 부담해야 한다며 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KCC는 2024년 이사회 결정을 들어 납부 의무가 없다고 맞섰고, 이사회 결의 과정에 동참했으면서도 세금을 부담하지 않고 라건아를 영입한 한국가스공사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재정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다.

라건아 측은 선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KBL이 이사회 결의로 선수-구단 간 계약 사항을 변경한 것은 부당하다고 거듭 반박하는 상황이다.

재정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회의에 들어가 오후 4시 이후까지 장고 끝에 제재금 징계를 결정했다.

재정위에 참석한 박철효 가스공사 부단장은 "라건아 건과 관련된 소송이 지금 진행 중인 만큼 재정위원회도 소송 결과를 본 다음에 이 건을 다루는 게 맞는다는 것이 구단의 입장이며, 이를 재정위에도 설명했다"고 말했다.

다만 박 부단장은 "KBL 회원 구단으로서 제 규정이나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가스공사 구단은 이번 결정에 대해 15일 안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이날 재정위는 최근 경기 중 발생한 서울 삼성 앤드류 니콜슨의 비신사적인 행위에 대해선 제재금 100만 원을 부과했다.

니콜슨은 7일 창원 LG와의 원정 경기에서 3쿼터 중 스크린 파울 지적을 받자 거칠게 항의하며 테크니컬 파울도 받아 5반칙 퇴장됐고, 라커룸으로 들어가면서 실내 사이클 기구를 넘어뜨려 '실격 퇴장 파울'까지 받았다.

삼성 구단은 재정위가 열리기 전 구단 자체 징계로 니콜슨을 11일 서울 SK와의 경기 명단에서 제외하기도 했다.

이진원 기자  press@thesports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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