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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에서 활약할 당시의 장원삼. [연합뉴스] |
부산에서 지난해 8월 음주 운전이 적발된 전직 프로 야구선수 장원삼에게 법원이 올해 3월 벌금형을 확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장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장씨는 정식 공판 없이 수사 기록 등을 서면으로 심리해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결정하는 약식재판을 받았다.
장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09%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8월 17일 오후 1시 20분께 부산 수영구 한 아파트 정문 앞 도로 3차로에서 BMW 차를 타고 후진하다가 정차 중이던 벤츠 차량 앞 범퍼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는 사고를 내기 전에 경남 창원에서 술을 마시고 부산 수영구 아파트 정문까지 약 40km를 음주 운전한 혐의도 받았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장씨는 롯데 자이언츠에서 활약하다 2020년 은퇴했다. 장씨는 사고 이후 예능 프로그램 '최강야구'에서 자진 하차한 바 있다.
정현규 기자 sports@thesports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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