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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2차 드래프트 보호 대상 범위 확대
정현규 기자 | 2025.03.29 01:48

KBO가 2차 드래프트에서 각 구단의 보호 선수 범위를 확대했다.

KBO는 "지난 25일 2차 이사회를 통해 오는 11월 열리는 2차 드래프트 시행안을 일부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2차 드래프트는 선수 이동 활성화와 팀 간 전력 평준화를 위해 2011년 시작된 제도로 각 구단은 2차 드래프트에서 다른 팀 보호 선수를 제외한 소속 선수, 육성 선수, 군 보류 선수, 육성군 보류 선수를 지명해 데려올 수 있다.

그동안은 프로 입단 1∼3년 차 선수들과 그해 자유계약선수(FA), 외국인 선수는 지명 대상에서 제외됐고, 올해부터는 입단 4년 차 소속·육성 선수 중 군 보류, 육성군 보류 이력이 있는 선수도 지명 대상에서 보호하기로 했다.

이는 선수들이 입대로 구단이 실질적으로 육성할 기회가 많지 않았던 선수들을 추가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또 2차 드래프트로 영입한 선수는 1년간 다른 팀에 양도하지 못하는 규정은 의무 등록 기간을 충족했거나 3라운드 이하 지명 선수의 경우 양도할 수 있도록 했다.

2차 드래프트는 격년제로 개최된다.

정현규 기자  sports@thesports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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