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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장성 반칙' 오반석에 2경기 출전 정지
홍성욱 기자 | 2016.08.03 18:06
제주 오반석. (C)프로축구연맹

[스포츠타임스=홍성욱 기자] 오반석(제주)에 2경기 출전정지 사후징계가 내려졌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3일 상벌위원회(위원장 조남돈)를 열고 오반석에게 2경기 출전정지를 결정했다.

오반석은 지난 7월 31일 K리그 클래식 23라운드 수원전에서 후반 13분 코너킥 상황 때 경합 중 수원 이종성의 안면을 팔꿈치로 가격했다. 이는 해당 경기에 대한 영상 분석 결과 오반석의 플레이는 퇴장성 반칙에 해당돼 사후징계가 내려졌다.

동영상 분석을 통한 이 같은 조치는 경기 중 발생한 퇴장 미적용이나 오적용에 대해 사후 영상 분석을 통해 출전정지를 부과하거나 감면하는 것으로, 국제축구연맹(FIFA) 경기규칙 제12조(반칙과 불법행위, 퇴장성 반칙)에 따라 공정한 경기 운영을 지원하고 선수들의 페어플레이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실행하고 있다.

홍성욱 기자  mark@thesports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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