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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타임스=정현규 기자] KBO는 25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사실을 자진 신고한 KIA 타이거즈 유창식에 대해 우선 참가활동정지의 제재를 부과했다.
참가활동이 정지되면 일체의 구단 활동(훈련, 경기)에 참가할 수 없고 해당기간 동안 보수도 받을 수 없다.
유창식은 지난 23일 KBO에 한화 소속이던 2014년 4월 1일 삼성과의 경기에서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한 사실을 자진 신고한 바 있다.
KBO는 향후 사법처리 결과에 따라 유창식에게 적절한 제재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KBO는 지난 21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된 NC 이태양, 동일한 혐의로 군 검찰로 이첩된 상무 문우람, 해외원정 도박과 국내 인터넷 도박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삼성 안지만 등 3명에게 우선 참가활동정지의 제재를 부과한 바 있다.
정현규 기자 chkrab@thesports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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