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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장’ 아드리아노, 출전정지+제재금 400만원 징계
김가을 기자 | 2016.07.06 19:26
FC서울 아드리아노. (C) 한국프로축구연맹

[스포츠타임스=김가을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은 6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아드리아노(서울)에게 출장정지 4경기와 제재금 400만원을 부과했다.

아드리아노는 지난달 29일 K리그 클래식 17라운드 서울-성남 경기에서 후반 28분 임채민(성남)을 볼과 상관없이 가격해 퇴장 조치 된 바 있다.

이로써 아드리아노는 경기 중 퇴장으로 인한 2경기 출장정지와 상벌위원회 징계로 인한 4경기 출장정지로 총 K리그 6경기에 나설 수 없다.

또한 권영호(고양)에게는 2경기 출장정지를 내렸다. 권영호는 지난 29일 K리그 챌린지 20라운드 부산-고양전에서 상대 선수의 얼굴과 목 부위를 고의적으로 밟아서 퇴장 당한 바 있다.

한편 부천의 바그닝요는 지난달 29일 K리그 챌린지 20라운드 대전-부천전에서 위험한 플레이를 해 경고 조치를 받았다.

김가을 기자  spec2@thesports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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