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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이효균. (C) 한국프로축구연맹 |
[스포츠타임스=김가을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4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상대 선수를 팔꿈치로 가격하는 비신사적인 파울을 범한 인천 이효균에게 퇴장으로 인한 2경기 출전 정지와는 별도로 3경기 출전 정지와 제재금 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효균은 지난 22일 광주FC와의 11라운드 경기에서 전반 종료 직전 상대 박동진을 팔꿈치로 가격해 퇴장당했다.
상벌위원회는 같은 행위를 한 대구 김동진에게 3경기 출전 정지를 부과했다.
한편 포항 박선주는 사후 동영상 분석결과 퇴장성 반칙을 범한 것으로 판정돼 직접 퇴장(레드카드)에 준하는 2경기 출전 정지 처분을 내렸다.
박선주는 지난 22일 수원FC와의 경기에서 후반 40분 볼과 상관 없는 지역에서 상대 선수의 허벅지를 고의로 가격해 경고를 받았다.
김가을 기자 spec2@thesports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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