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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연맹, ‘심판 매수’ 전북에 원칙 고수 입장
김가을 기자 | 2016.05.24 15:49
전주 월드컵경기장. (C) 한국프로축구연맹

[스포츠타임스=김가을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심판 매수 혐의를 받는 전북 현대에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연상 한국프로축구연맹 사무국장은 24일 스포츠타임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또 다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팬들에게 죄송하다. 연맹은 선택지가 많지 않다. 이럴 때일수록 규정과 원칙에 입각해서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부산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김도형)는 2013년 K리그 심판 A, B씨에게 유리한 판정을 요구하며 금품을 건넨 혐의로 전북 스카우터 C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 결과 스카우터 C씨는 심판 A, B씨에 각각 두 차례와 세 차례에 걸쳐 경기당 1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스카우터 C씨가 구단에 보고 없이 개인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확인했다. 스카우터 C씨를 자격직무 정지시켰고, 앞으로의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해 12월 경남FC 관계자가 수천만원을 주고 심판을 매수한 사건 이후 클린축구위원회를 발족했다.

반스포츠적 행위 척결과 함께 K리그의 재도약을 다짐하며 비리와 관련된 관계자들을 축구계로부터 영구히 추방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등을 도입했다. 그러나 불과 6개월 만에 또 다시 심판 매수 사건이 드러났다.

조 사무국장은 “언론 보도를 통해 사건을 접한 뒤 불구속 기소가 된 당사자들의 진술을 듣는 과정을 밟고 있다. 전북현대에는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다. 사실 관계 취합 후 상벌위원회 개최 여부를 정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축구연맹 규정에 따르면 '심판 매수 등 불공정 심판 유도행위 및 향응 제공'의 경우 제명, 하부리그 강등, 1년 이내의 자격정지, 10점 이상 승점 감점, 1억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경고 등의 징계를 받게 된다.

김가을 기자  spec2@thesports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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