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K리그 로고. (C) 한국프로축구연맹 |
[스포츠타임스=김가을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3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경남 구단에 제재금 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지난 8일 거제공설운동장에서 열린 경남-서울 이랜드 경기 종료 후 일반 관중이 아무런 제지없이 심판을 따라 심판실에 들어와 욕설을 했다. 홈구장인 경남은 경기장 내 안전 및 경호 조치 의무 위반으로 제제금 200만원의 징계를 받게 됐다.
상벌위는 홈경기장 외에 도내 타 경기장을 순회해 자주 경기를 치르는 경남 구단의 특수성을 감안해 타 경기장에서의 홈 경기 개최시 경호 요원 확충 등 안전 강화에 만반의 준비를 기할 것을 요청했다.
김가을 기자 spec2@thesportstimes.co.kr
<저작권자 © 스포츠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