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타임스=홍성욱 기자] 관리단체로 지정된 대한야구협회가 대한체육회의 감사 결과 무더기 지적을 받았다. 중징계 등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된다.
대한체육회(회장 김정행·강영중)는 지난 4월 12일부터 19일까지 감사인력 9명을 투입해 이미 관리단체로 지정된 대한야구협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3일 발표된 내용을 보면 가관이다. 작년 4월부터 야구협회 부정비리 의혹이 끊임없이 나온 것은 이번 감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났다.
대한체육회가 감사로 야구 티켓판매와 회계감사결과 소명절차 부적절 등 시정 5건 및 통보 1건을 지적한 이후에도 박상희 전 회장의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 등 추가적인 의혹이 이어진 상황이라 특정감사로 이어졌다. 특히 이번 감사는 체육회가 통합된 이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종합감사로 문화체육관광부뿐만 아니라 체육진흥공단의 감사인력 협조를 받아 공동으로 실시한 것이 특징. 수많은 체육단체 가운데 야구협회가 가장 먼저 종합감사를 받은 것도 야구계의 수치다.
주요 조치 사항은 끝도 없다. 2014년 9월, ‘전국대회 기간 중 투수는 1이닝 이상 투구해야 하고, 타자는 3타석을 완료한 선수에 한해 경기실적증명서를 발급한다’는 지침이 있었지만 당시 사무국장이 이를 시대 상황에 맞지 않다는 지침이라며 부당하게 발급을 강요해 허위로 발급한 점이 관련자들의 진술로 밝혀졌다. 지침 위반이라는 직원들의 항변도 소용이 없었다.
이에 대해 체육회는 관련자에 대한 징계뿐만 아니라 재발방지 대책으로 최단 시일 내에 경기실적 발급시스템을 수기작성이 아닌 체육회 경기실적 발급시스템을 통한 인터넷 발급방식으로 전환토록 시정 조치했다.
예산 운용과 관련해 법인카드 부당 사용 사례도 적발됐다. 비상근 상임이사들에게 관례로 업무추진비를 지급하다가 2013년 4월에 관련 규정이나 이사회 의결 없이 회장 결재로 상임이사 7명에게 최소 월 100~260만원까지 정기적으로 보수성 판공비를 지급한 사실도 밝혀졌다.
최소 월 50~200만원 한도의 법인카드를 업무추진비로 그해 3월부터 소급하여 지급하다 2015년 4월에 회장 및 비상근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치 않고 필요경비만 지급토록 정관이 개정되었음에도 특정한 활동에 대해 증빙 없이 정기적으로 상임이사를 상근임원으로 판단해 계속 판공비와 업무추진비성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상임이사에게 판공비 이외 추가로 법인카드를 지급했지만 추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2016년 1월에는 열리지도 않은 2015년 7월 2일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한 것도 이번 감사로 드러났다.
야구협회는 아무런 내부 의결 없이 회장 5백만원, 상임이사 5명에게 50~200만원의 법인카드 지급은 물론 한도 초과사용까지도 제한적으로 허용토록 회의록이 조작됐다. 이에 따라 회의록에 허위로 참석 서명을 한 상임이사 등과 작성을 지시하고 임의 수정한 관계자 전원이 중징계 대상이 됐다.
한편 전 사무국장도 정당한 법인카드 대상이 아님에도 법인카드를 사용해 약 22개월 동안 월 150만원의 한도를 초과한 금액 1,208만원과 2015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사적 용도로 추정되는 156만원에 대해서 환수 조치 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최근 3년간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보조금을 집행할 때도 관련 법률과 절차와는 달리 재원을 혼용하고 일부는 증빙이 없고 현금 인출, 수당의 부정 지급 등 회계감사나 행정감사가 곤란하게 할 만큼의 부실한 회계관리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예산 집행 원칙을 위배한 사실이 드러났다.
아울러, 협회 재정자립금으로 적립하고 있는 기금에 대해서도 체육회가 정한 「경기력지원비 관리지침」을 위배한 사실이 밝혀졌다.
수년간 적립하여 원금화할 기금 과실금(8억7백만여원)을 이사회 및 총회 승인없이 전환하고, 협회 경상비로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대한체육회는 이를 원금으로 환원토록 하고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관련자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요구했다.
인사 부실도 드러났다. 대한체육회가 배정한 국제 스포츠 전담인력을 지원목적에 적합하지 않게 총무팀에 배정해 회계업무를 부여, 목적성을 상실한 인사배치를 했을 뿐 아니라 전 회장의 지시로 인턴사원이던 특정인을 정식 채용 또는 팀장으로 특별승진 시키는 등 인사의 공정성 및 적정성도 훼손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구성원들의 상대적인 박탈감과 사기를 저하시킨 요인이 됐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감사에서 대한야구협회에 시정 4건, 개선 4건 등 8건의 행정조치와 재정상의 환수 조치 1건, 기관경고 3건, 전임 회장 및 상임임원에 대해 2건으로 각각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하고, 관련자인 전 사무국장(대외협력국장)과 총무팀장 등 관련된 직원에게 중징계 등 매우 엄격한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대한야구협회는 지난해 3월 이병석 전 회장이 사퇴한 이후 내홍을 겪었고, 지난해 5월 22일 박상희 회장이 취임한 이후에 계파간 갈등으로 상호 고소와 고발로 내분이 있어 지금도 수사가 진행중이다.
기금 전용과 업무추진비 과다 사용, 일부 비리문제로 협회 재정이 악화되고 회장이 법인카드 집행액 일부를 반납한 후 사퇴함에 따라 지난 3월25일 대한체육회가 관리단체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대한체육회는 제3차 관리위원회를 오는 9일 10시에 올림픽회관 6층 회의실에서 열어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심의할 예정이다.
홍성욱 기자 mark@thesports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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