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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타임스=정현규 기자] KBO는 지난 2012년 9월 음주운전으로 인한 추돌사고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후 임의탈퇴선수로 공시된 손영민(KIA타이거즈)에 대해 KIA타이거즈 구단이 신청한 해당선수의 임의탈퇴복귀를 허가했다.
KBO는 손영민 복귀 허가 후 야구회관 5층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했다. KBO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3호에 의거해 손영민에게 올 시즌 KBO 리그 50경기 출장정지와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120시간, 사회봉사활동 120시간의 제재를 부과했다.
손영민 제재는 28일 경기부터 적용되며 KBO 리그 정규시즌 기준으로 소속팀이 50경기를 치를 때까지 KBO 리그 정규시즌 및 KBO 퓨처스리그에도 출장할 수 없다.
KBO는 임의탈퇴가 KBO의 제재가 아니며, 앞으로도 임의탈퇴가 제재를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음주운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리그의 품위를 손상시킨 후 KBO의 제재 없이 임의탈퇴로 공시된 선수에 대하여 복귀 시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정현규 기자 chkrab@thesports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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