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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 트로이 길렌워터. (C) KBL |
[스포츠타임스=김가을 기자] KBL은 재정위원회를 개최해 22일 창원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LG와 KCC 경기 중 발생한 중계방송 사고 등에 대해 심의했다.
이날 경기 4쿼터 28초 작전타임 중 트로이 길렌워터가 촬영 중인 중계 카메라에 수건을 던져 화면이 가려지는(일명:블랙아웃)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KBL 재정위원회는 상벌규정 제6조 1항 ‘매스컴 관계자에 대한 불손행위’에 의거해 2경기 출전정지를 결정했다.
또한 향후 외국선수 선발과 관련해 ‘선수 인성 사전 검증 시스템’ 도입도 KBL에 권고했다.
재정위원회는 이번 시즌 길렌워터의 규정 위반 및 불손 행위로 인한 징계가 이미 수 차례 반복됐고, 특히 팬들이 시청하는 중계 방송을 방해하는 행위는 묵과할 수 없는 불손한 행동으로 출전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길렌워터는 지난해 12월 경기 중 코트에 물병을 던져 벌금 600만원 징계를 받았다. 20일 삼성전에서도 불손한 동작으로 제재금 200만원을 내야 한다.
해당 사고에 대해 KBL 김영기 총재는 해당경기의 중계를 맡은 SBS스포츠 측에 즉시 공식적인 사과와 더불어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아울러 같은 날 고양체육관에서 열린 고양 오리온과 인천 전자랜드 경기 중 1쿼터 5분 경 전자랜드 이정제에게 고의적으로 팔꿈치로 사용한 오리온 조 잭슨에게는 견책과 1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김가을 기자 spec2@thesports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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