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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루페 특별귀화의 남은 쟁점 두 가지
홍성욱 기자 | 2016.01.08 10:06
법제상벌위원회에 참석한 에루페. (C)KOC

[스포츠타임스=홍성욱 기자] 에루페의 특별 귀화가 이뤄질 수 있을까. 아직은 확인이 필요한 두 가지 문제가 남아있다. 도핑 관련 치료 내역 확인과 이와 관련 대한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 규정이 골자다.

대한체육회(회장 김정행)는 7일 올림픽회관 13층 회의실에서 제21차 법제상벌위원회를 열었다. 마라톤 에루페(케냐) 선수의 체육 분야 우수인재 특별귀화 추천에 대한 심의를 위한 자리였다. 하지만 심의는 통과되지 못했다. 위의 두 문제가 발목을 잡았던 것.

에루페는 국제육상경기연맹에서 도핑으로 자격정지 2년을 받았다. 하지만 이에 대해 에루페는 억울하다는 입장. 말라리아 감염치료 주사로 인한 적발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치료 내역과 국제육상경기연맹의 징계 결정에 대한 추가 설명 자료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대한체육회의 입장이다.

또 한 가지. 도핑과 관련한 대한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규정이다. 규정에 따르면 도핑으로 징계를 받은 선수는 징계 만료 후 3년이 지나야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될 수 있다. 이 규정의 제정시기는 지난 2014년 7월이다. 에루페가 도핑으로 이미 징계를 받은 이후에 제정됐던 것.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는 필수적이다.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

7일 위원회에는 에루페 선수가 출석해 법제상벌위원회 위원들로부터 특별귀화 추천과 관련된 심층 질의를 받았다. 전담 코치 및 대한육상경기연맹 관계자에도 함께 나와 질의응답에 응했다.

결론을 내지 못했지만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 충분한 보충자료가 제출된다면 특별귀화 신청 절차는 다시 이뤄질 예정이다. 재심의 일정도 자료 제출 일정에 따라 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법제상벌위윈회가 진행되고 있다. (C)KOC

홍성욱 기자  mark@thesports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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