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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VO-KBS N, 5년 200억원 체결... 국가대표 경기도 중계
김가을 기자 | 2015.12.21 12:02
KOVO와 KBS N이 방송권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C) KOVO

[스포츠타임스=김가을 기자] 한국프로배구(KOVO)는 KBS N과 5시즌 동안 총액 200억원으로 V-리그 방송권 계약을 맺었다.

KOVO는 21일 오전 서울 스탠포드 호텔에서 KBS N과 방송권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기간은 2016-2017시즌부터 2020-2021시즌까지 5시즌 동안 총액 200억원으로 계약했다. 연간 40억 수준이다.

이로써 KBS N은 방송권 전반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됐다. 방송 중계는 물론이고 DMB, 포털사이트 및 방송권 재판매권도 갖는다.

2005년 출범 당시 지상파 3사(KBS, MBC, SBS)와 방송사별 1년 동안 1억 원으로 총 3억 원에 계약한 것과 비교하면 13배 가량 증가한 것이다.

최철호 KBS N 사장은 “배구가 대표적인 동계스포츠로 자리잡았다. 방송권은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배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KOVO와 KBS N은 이번 계약을 통해 경기 공정성 제고뿐만 아니라 수준 높은 중계방송을 안방 시청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방송장비에 대한 투자를 늘릴 예정이다.

또한 유소년 배구대회와 국가대표 경기도 중계방송 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KBS N이 이미 중계권료를 가지고 있는 월드리그 중계는 물론이고 아시안컵과 아시아 세계선수권대회 등도 1년에 한 번은 안방에서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가을 기자  spec2@thespors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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