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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리그, ‘심판 매수’ 경남FC에 승점 감점 중징계
김가을 기자 | 2015.12.19 10:21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들이 논의를 하고 있다. (C) 한국프로축구연맹

[스포츠타임스=김가을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는 경남FC 심판 비리와 관련해 벌금과 승점 감점 징계를 내렸다.

연맹은 지난 18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전 경남FC 대표가 2013년과 2014년 K리그 심판들에게 금품을 준 사실을 검찰 자료와 관련자 진술서를 통해 확인했다.

이에 해당 구단인 경남FC에 해당년도 상벌규정 제15조 2항에 따라 7천만 원의 벌과금을 부과하고, 상벌규정 제8조 1항에 따라 2016시즌 승점 10점을 감점했다.

또한 K리그 소속 심판 중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된 1명과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해당 사건에 연루된 정황이 파악된 다른 1명의 심판에 대해 해당년도 K리그 상벌규정 제 15조 1항에 따라 영구자격정지를 결정했다.

조남돈 상벌위원장은 "K리그 30년 역사에 처음 발생한 이번 사건에 대해 많은 팬 및 국내외 축구관계자가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연맹은 반스포츠적 비위행위의 척결을 위한 범축구계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특별대책위원회는 선수영입 및 심판 관련 문제에 대한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진학비리 등 축구계 전반의 현안에 대한 검토,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담당한다.

위원장 허정무 한국프로축구연맹 부총재를 비롯해 조영증 심판위원장(한국프로축구연맹), 이용수 기술위원장과 정해성 심판위원장(이상 대한축구협회), 김우찬 변호사(한국프로축구연맹 사외이사)가 이름을 올렸다.

이 밖에도 표창원 소장(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과 이영표 해설위원(KBS), 박종복 부장(KBS 스포츠국)과 신문선 교수(명지대), 이석명 전 단장(전 수원삼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김가을 기자  spec2@thespors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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