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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모니크 커리, 반칙금 200만원, 당일 심판도 징계
홍성욱 | 2014.12.02 10:06


[스포츠타임스=홍성욱 기자] 삼성 모니크 커리가 반칙금 200만원을 물게 됐다.

 

한국여자프로농구연맹(WKBL)은 1일 등촌동 사옥에서 2014년도 제1차 재정위원회를 소집해, 지난 11월 28일 구리실내체육관에서 열린 KDB생명과 삼성의 경기에서 2쿼터 종료 5분 40초 전 공이 터치아웃 되는 상황에서 삼성 블루밍스의 모니크 커리가 수비수인 KDB생명 김소담 선수의 얼굴을 향해 공을 던진 행위에 대해 심의했다.

 

스포츠타임스가 11월 29일 보도한 부분에 대한 심의였다. 재정위는 커리의 행위에 대해 대회운영요령 제37조의 경기 중 스포츠맨쉽에 어긋나는 행위로 판단하고 출전금지 없이 반칙금 2백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또한 당일 주부심 3명에 대해서 내규에 따라 징계키로 했다.

 

홍성욱 기자 mark@thesportstimes.co.kr

 

[사진=1일 인천 신한은행전에 출전한 커리. WKBL]

 

홍성욱  mark@thesports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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