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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모니크 커리, 비신사적인 행동…제재수위는?
홍성욱 | 2014.11.29 02:41


[스포츠타임스=홍성욱 기자] 28일 구리에서 열린 KDB생명과 삼성의 경기에서 볼썽사나운 장면이 나왔다.

 

21-21 동점이던 2쿼터 5분41초를 남기고 KDB생명 최원선이 3점슛을 시도했다. 공은 림을 맞고 튕겼고, 리바운드는 삼성 모니크 커리가 잡았다. 이 때 커리는 불안전한 자세였고 뒤로 물러선다면 엔드라인을 밟으며 공격권을 넘겨줘야 하는 상황이었다.

 

결국 커리는 상대 수비수의 몸에 공을 맞히는 선택을 했다. 가능한 선택이었다. 문제는 행위였다. 커리는 김소담의 얼굴을 향해 공을 세게 던졌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

 

볼은 삼성의 소유가 됐지만 김소담은 한참 동안 고통을 호소했다. 커리는 사과도 없이 다음 플레이를 이었다. 중계카메라에도 정확하게 잡힌 장면이었다.

 

신윤성 주심이나 홍선희, 김민철 부심은 아무런 조치 없이 인플레이를 진행했다. 비신사적인 행동이 분명했는데도 말이다.

 

커리가 리바운드를 잡을 때는 손을 위로 뻗은 상태였지만 터치아웃을 시도하기 직전에는 공을 가진 손이 어깨 밑으로 내려와 있었다. 고의가 아니고서는 높은 방향으로 상대 선수의 얼굴을 겨냥할 이유가 없었다.

 

보통 상대 선수의 몸에 맞히며 터치아웃을 시도할 때는 다리를 겨냥한다. 불가피할 경우 상대선수의 위치에 따라 등이나 복부 쪽을 향할 때도 있다. 볼의 강도에 따라 즉시 사과의 행동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볼에 맞은 선수도 불가피한 상황임을 알기에 보통은 이해하고 넘긴다. 그러나 28일 경기에서 나온 행동은 용납하기 어려웠다.

 

WKBL(한국여자프로농구연맹)은 지난 2월 28일 춘천서 열린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경기 3쿼터 도중 신한은행 포워드 엘레나 비어드가 우리은행 양지희의 옆구리를 가격했다며 재정위원회를 열어 출전정지 없이 벌금 200만원을 부과시킨 적이 있었다.

 

당시 심판은 두 선수가 몸싸움을 했다고 판단해 더블파울 판정을 내렸었다. 그러나 경기 후 연맹의 비디오 판독 결과 비어드가 양지희를 가격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비어드에 대한 징계사유도 스포츠맨십에 어긋나는 행동이었다는 것.

 

이번 커리의 행동 또한 비신사적이었다. 스포츠맨십에도 분명 어긋나는 행동이었다. 일벌백계로 다스릴 필요가 있다. 외국인선수 제도를 도입한 건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다. 많은 연봉을 받는 외국인 선수가 무례하게 행동하고, 스포츠맨십을 저버린다면 리그에서 뛸 이유가 없다.

 

더구나 커리는 지난 시즌부터 심판 판정에 불만을 계속 표출해왔고, 이번 시즌에 들어와서는 백코트조차 하지 않은 채 심판에게 항의를 한 뒤, 교체되는 과정에서 기물을 발로 차는 행동까지 서슴없이 보였다.

 

팬을 부르는 농구가 이어져도 시원찮을 판에 팬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이 나왔다는 것은 기가 찰 노릇이다.

 

덧붙여 경기 진행도 매끄럽지 못했다. 리그의 품격은 선수의 수준과 심판의 수준이 맞물려야함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커리의 행동에 대한 제재수위는 WKBL이 결정하는 고유권한이다. 이번 커리의 비신사적인 행동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지켜볼 일이다.

 

홍성욱 기자 mark@thesportstimes.co.kr

 

[사진=커리(왼쪽)가 던진 공이 김소담의 얼굴로 향하고 있다. 중계화면 캡쳐(네이버 동영상클립)]

 

 < 중계영상 링크 > 

http://sports.news.naver.com/videoCenter/index.nhn?uCategory=kbasketball&category=wkbl&id=105941

홍성욱  mark@thesports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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