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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건아. [KBL 제공] |
부산 KCC가 라건아의 세금 납부와 관련한 분쟁에 대해 허위 주장을 했다며 대구 한국가스공사의 해명을 촉구했다.
KCC 구단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한국가스공사가 최근 라건아 선수의 세금과 관련한 KBL 징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단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KCC는 한국가스공사가 일부 언론을 통해 "KCC가 KBL 이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이 부담해야 할 종합소득세를 합리적 이유 없이 전가했다"고 밝혔다.
KCC는 "이는 황당한 '음모론'으로 명백히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적절한 해명이 없을 경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2026시즌 가스공사에서 활약한 라건아는 부산 KCC 소속이던 2024년 발생한 종합소득세(3억 9,800만 원) 문제로 논란을 일으켰다.
KBL은 2024년 5월 이사회에서 라건아의 귀화 선수 계약을 종료하고 일반 외국인 선수 계약으로 전환하면서 해당 연도 소득세는 '최종 영입 구단'이 부담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25-2026시즌 라건아를 영입한 가스공사가 해당 세금을 내야 하는데, 라건아가 가스공사에 입단하면서 세금을 직접 납부한 뒤, 계약 당사자인 KCC가 부담해야 한다며 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KCC는 2024년 이사회 결정을 근거로 납부 의무가 없다고 맞서왔다.
특히 이사회 결의 과정에 함께 참여하고도 세금을 부담하지 않은 채 라건아를 영입한 가스공사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정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다.
이에 KBL은 지난 1월 13일 재정위를 열어 가스공사에 '이사회 결의사항 불이행'을 이유로 제재금 3천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하지만 가스공사가 징계 이후에도 세금을 정산하지 않고 버티자 다시 재정위가 소집됐고, 가스공사에 대해 차기 시즌 국내 신인선수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선발권을 박탈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 이후 한국가스공사는 해당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한국가스공사가 KBL을 상대로 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 기일을 열었다.
구단 측은 "재량권을 남용한 과중한 처분으로 무효"라며 "피해가 막심하며 어디까지나 이중 징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KBL 측은 "두 차례 이사회 결의가 있었는데도 가스공사가 이를 모두 위반했다"며 "리그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사회 결의의 구속력 강제하기 위해 제재 처분이 이뤄진 것"이라고 맞섰다.
이런 상황에서 KCC가 가스공사에 해명까지 촉구하고 나서자 상황은 점점 커지고 있다. 구단 간 동업자정신을 발휘하며 수면 아래에서 협의를 하거나, KBL을 연계한 대화 채널 가동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
결국 이번 사태는 법정에서 나온 결과에 따라 가려질 전망인 가운데 KCC가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인지도 향후 관심사로 떠올랐다.
홍성욱 기자 mark@thesports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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