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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혜진. [서울=연합뉴스] |
안혜진이 엄중 경고와 제재금 500만 원 징계를 받았다.
KOVO(한국배구연맹)는 27일 서울 마포구 연맹 대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음주운전이 적발된 이후 이를 자진신고한 안혜진에 대해 심의하고 엄중 경고와 함께 제재금 500만 원 징계를 최종 결정했다.
연맹 상벌위원회는 음주운전은 중대한 반사회적행위로 엄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단, 안혜진의 소명을 들어보고 정상을 참작했다.
이에 상벌위는 ▲ 알코올 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0.032%인 점 ▲ 사고 후 구단과 연맹에 바로 자진해서 신고한 점 ▲ 잘못을 깊게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 FA 미계약으로 인해 사실상 1년간 자격정지를 받게 된 점 ▲ 국가대표에서 제외된 점을 두루 고려해 징계 수위를 정했다.
KOVO 관계자는 "출전 정지 여부가 가장 큰 논점이었고, 연맹에서 한 시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과 엄중 경고 사이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안혜진이 이미 FA(프리에이전트) 계약에 실패하며 FA 미계약 선수가 됨에 따라 한 시즌 동안은 V-리그에서 배구를 할 수 없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연맹이 출전정지를 징계를 내릴 경우 다음 시즌 경기에도 나설 수 없게 된다. 연맹은 이 부분 또한 참작해 징계수위를 결정했다.
연맹 상벌 규정 제10조 1항에 따르면 KOVO는 음주운전 시 경고에서 최대 제명까지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제재금은 500만 원 이상 부과할 수 있다.
제재금이 연맹이 규정한 최소 액수인 500만 원만 부과된 것에 대해서는 "과거 연맹에서 음주 운전으로 적발됐던 사례에 비추어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혜진은 이날 검은색 정장을 착용하고 가방과 신발까지 어두운색으로 맞춘 채 상벌위원회에 참석했다.
안혜진은 별다른 말을 남기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상벌위원회가 열린 회의실에 들어갔다.
상벌위원회에서 소명한 뒤에는 취재진 앞에 등장해 "저로 인해 걱정과 심려 끼쳐 드린 점 죄송하다. 팬들과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안혜진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법정의 한정무 변호사는 "상벌위에서는 적발 이후 했던 반성과 자숙에 대해 말씀드렸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32%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에 따르면 안혜진은 자정 무렵부터 오전 6시 30분까지 지인과 식사 자리를 가졌다. 안혜진이 음주한 시점은 자정부터 오전 3시 30분 정도까지이며, 이후 3시간은 음료수를 마신 뒤 차에서 잠시 눈을 붙이고 출발했다고 언급했다.
한 변호사는 "운전 중 다리를 긁고자 크루즈 모드를 눌렀고, 고속도로 요금소 차선이 합류하는 곳에서 차량이 차선을 인식하지 못해 연석을 충돌했다. 이후 선수가 직접 보험회사에 연락했고, 도로 관리하는 분이 경찰에 알려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상벌위원회 소명 기회에서 한 번도 말씀 안 드린 게 '배구'라는 단어다. 입에 올리지도 않았다"며 "선수 본인도 배구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나중에 기회가 닿는다면 (배구를) 생각하겠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혜진은 자숙의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1년이 지나면 다시 FA 미계약 신분으로 GS칼텍스와 우선 계약할 자격을 얻게 된다.
홍성욱 기자 mark@thesports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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