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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중 이물질 투척' K리그1 부천, 프로연맹 상벌위 회부...징계수위에 관심
강종훈 기자 | 2026.03.20 05:56
지난 15일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부천과 울산의 경기에 앞서 양팀 선수들과 심판진이 인사하고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창단 이후 처음 프로축구 K리그1에서 뛰는 부천FC가 상대 선수들이 훈련 중인 그라운드로 이물질을 던진 서포터스 탓에 징계받을 위기에 놓였다.

19일 축구계에 따르면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0일 오후 2시 상벌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안건은 부천 관중의 그라운드 내 이물질 투척 건이다.

사건은 부천이 지난 15일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울산 HD와의 하나은행 K리그1 2026 3라운드 홈 경기에서 1-2로 역전패한 뒤 일어났다.

이날 출전하지 못했거나 출전 시간이 적었던 울산 선수들이 경기 후 그라운드에서 보강 훈련을 하던 중 이들을 향해 부천 서포터스석에서 욕설과 함께 이물질이 날아들었다.

이후 부천은 구단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울산 선수단을 향한 일부 관중의 비방 및 이물질 투척 정황과 관련해 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사실관계 파악 및 구단 조치에 대한 경위서 제출 요청을 받았다"고 알리고는 울산 선수단 및 관계자들에게 사과했다.

그러면서 "관련자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파악 후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프로축구연맹 상벌 규정에 따르면 '관중의 그라운드 내 이물질 투척'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구단에 ▲ 무관중 홈경기 ▲ 연맹이 지정하는 제3지역 홈경기 개최 ▲ 300만 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 응원석, 원정응원석 폐쇄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앞서 부천 구단은 K리그2에서 뛰던 2024년 10월 충북청주와 경기 후에도 서포터스가 상대 선수와 대립하는 과정에서 얼음 등 이물질을 그라운드로 투척해 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제재금 500만 원과 함께 서포터스석 2경기 폐쇄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번 이물질 투척과 관련된 징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종훈 기자  sports@thesports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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