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타임스=홍성욱 기자] 도핑검사 양성 판정을 받은 곽유화(흥국생명)의 검출 원인은 한약복용이 아닌 다이어트약이었다.
곽유화는 25일 배구연맹의 추가조사에 나와 “프로선수가 다이어트약을 복용했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솔직하게 얘기하지 못했고, 다시 한 번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하여 배구 팬 및 연맹과 구단에 머리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본의 아니게 피해를 드린 대한한의사협회에 정중히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KOVO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곽유화가 지난 시즌 중 무작위 추첨으로 도핑검사를 한 결과 금지약물인 펜디메트라진(Phendimetrazine) 및 펜메트라진(phenmetrazine)이 검출돼 6경지 출전금지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사 시점은 V-리그 후반기(검사일은 규정에 의거 공개하지 않는 원칙)였고, A-시료에서 금지약물 검출이 확인된 것은 4월 2일이었다. 이 때 통보를 받은 곽유화의 요청으로 B-시료 분석까지 했으나 4월 22일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
곽유화는 23일 오후 5시 연맹 대회의실에서 열린 청문회 때 “어머니께서 주신 한약을 먹은 것이 원인인 것 같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튿날인 24일 불거졌다. 대한한의사협회가 곽유화의 금지약물 검출사유가 한약과 연관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반박하고 나섰기 때문.
한의사협회는 “이번 곽유화 선수 도핑위반 약물은 한약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며, 해당 발언을 한 곽유화 선수와 해당 약물제공자에 대해 약사법 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수사의뢰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경 입장을 밝혔다.
덧붙여 한의사협회는 펜디메트라진(Phendimetrazine)과 펜메트라진(Phenmetrazine)은 한의사가 처방한 한약에서 검출될 수 없는 성분이며, 한의사가 처방한 한약에서 지금까지 도핑 관련 문제가 됐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확인했다.
또한 23일 도핑방지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한 한 위원의 발언을 인용해 “곽 선수가 엄마 친구가 지어준 한약을 복용했다고 이야기했으나 한의원 이름을 말하지 못했고, 자신은 한약 복용 당시 녹색과 갈색 알약을 함께 복용했다고 주장했다”며 “정상적으로 한약에서는 나올 수 없는 성분이 나왔다면 한의의료기관에서 한의사로부터 처방받은 한약이 아니고, 일부러 누군가 그 성분을 집어넣었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고 알려왔다.
사태가 커지자 연맹은 곽유화를 불러 다시 증언을 들었고, 25일 곽유화가 모든 과정을 털어놓으며 사과해 사태는 봉합되는 분위기다.
홍성욱 기자 mark@thesportstimes.co.kr
[사진=곽유화. KOV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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