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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최진행에 벌금 2천만원 자체 징계
정현규 | 2015.06.25 22:32


[스포츠타임스=정현규 기자] 한화 구단이 자체징계위원회를 열고 반도핑 규정을 위반한 최진행에게 벌금 2천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최진행은 25일 KBO로부터 30경기 출전 정지 제재를 당하며 엔트리에서 말소됐다. 지난 5월 KBO가 실시한 도핑테스트 결과 최진행의 소변 샘플에서 세계반도핑기구(WADA) 규정상 경기 기간 중 사용 금지 약물에 해당하는 스타노조롤(stanozolol)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최진행은 이번 일과 관련해 “어떠한 이유와 관계없이 팬 여러분을 비롯한 구단과 선수단께 죄송하다. 그 동안 선수들이 흘린 땀이 나로 인해 왜곡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와 관련된 모든 징계는 달게 받아 들이겠다”라고 구단을 통해 밝혔다.

한편, 한화 구단은 최진행에 부과된 벌금 2,000만원을 유소년 야구 발전 기금으로 기부할 예정이다.

정현규 기자 chkrab@thesportstimes.co.kr

[사진=최진행. OSEN]

 

정현규  chkrab@thespors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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