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타임스=홍성욱 기자] 한화 최진행이 금지 약물 검출로 30경기 출전 정지를 당했다.
KBO(총재 구본능)는 25일 KBO 반도핑 규정을 위반한 한화이글스 최진행 선수에게 30경기 출전 정지 제재를 부과하며 한화 구단에게도 규정 6조 2항을 적용해 제재금 2천만원을 부과했다.
최진행은 지난 5월 KBO가 실시한 도핑테스트 결과 소변 샘플에서 세계반도핑기구(WADA) 규정상 경기 기간 중 사용 금지 약물에 해당하는 스타노조롤(stanozolol)이 검출됐다.
이에 따라 KBO는 25일 반도핑위원회를 개최해 최진행의 소명을 듣고 심의했다. 그 결과 반도핑 규정 6조 1항에 의거해 출전 정지를 결정한 것.
이번 도핑 테스트는 지난 5월 KBO리그 엔트리에 등록되어 있는 선수 중 구단 별로 5명씩 총 50명에 대해 전원 표적검사로 실시하였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도핑컨트롤센터에 의뢰하여 분석한 결과 나머지 49명은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
한편, KBO는 지난 2007년 한국 프로스포츠 사상 처음으로 반도핑 위원회를 구성하여, 국제 기준에 맞는 강도 높은 도핑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는 도핑 테스트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표적 검사를 실시하고, 구단 별 검사 일자를 통일하지 않고 시즌 내내 불시에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KBO는 이와 별도로 외국인 선수의 경우 전체를 대상으로 도핑 테스트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홍성욱 기자 mark@thesportstimes.co.kr
[사진=최진행. 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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