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타임스=정현규 기자] KIA 윤완주가 부적절한 언어 사용으로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KIA는 9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윤완주에게 구단 이미지 실추, 프로야구 선수로서의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자격정지 3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이에 윤완주는 앞으로 3개월 동안 경기 출전과 훈련 등 구단 활동에 참가할 수 없다. 징계 기간 연봉도 없다.
윤완주는 최근 SNS 댓글에 특정인물을 비하하는 용어를 사용해 비난을 받았다. 윤완주는 용어 의미를 잘 몰랐다며 고개를 숙였고, 구단도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게재하며 자체 징계와 함께 선수단 교육에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 약속했다.
이에 앞서 한국야구위원회(KBO)는 KIA 윤완주에게 엄중 경고했다. KBO는 리그규정 벌칙내규 제9항 ‘경기장 내외를 불문하고 감독, 코치, 선수가 공개적으로 또는 정보통신망(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을 통해 (1)KBO, 구단 또는 KBO가 주관하는 모든 리그(KBO리그와 KBO퓨처스리그를 말하며, 이하 “리그”라 한다.)나 리그 관계자를 모욕내지 비방할 때, (2)성별, 외모, 장애, 혼인, 인종, 피부색, 종교, 출신 국가나 지역 등에 따른 차별, 비하, 편견을 조장하는 언행을 할 때, 또는 (3)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리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할 때’ 제재할 수 있다.
올해 신설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이 적용된 첫 사례다. 제재는 경고,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제재금 500만원 이하, 출장 정지 등을 할 수 있다.
정현규 기자 chkrab@thesportstimes.co.kr
[사진=KIA 윤완주, 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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