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타임스=허진우 기자] 박태환(26)이 금지약물 검출로 18개월 선수 자격 징계를 받았다.
국제수영연맹(FINA)는 24일(한국시간) 스위스 로잔에서 도핑위원회 청문회를 열고, 박태환에게 18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확정했다. 지난해 9월3일부터 오는 2016년 3월2일까지 공식경기에 나설 수 없게 됐다. 또 지난해 9월3일 이후 수상내역인 2014 인천아시안게임 은메달 1개와 동메달 5개가 모두 취소됐다.
국제수영연맹의 징계가 24개월이 아닌 18개월로 결정되면서 징계기간만 따지면 박태환은 2016년 8월5일 시작하는 리우올림픽에 나설 수 있다. 국가대표 선발전이 박태환의 자격정지 징계가 끝난 뒤 열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규정상 박태환은 리우올림픽에 나설 수 없다. 태극마크를 달 수 없기 때문이다.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규정 제5조 결격사유 조항은 "금지 약물 복용, 약물 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 규정돼 있다.
때문에 박태환은 2016년 3월2일 이후 선수 자격을 회복하지만 태극마크를 달기 위해서는 3년이 지난 2019년 3월2일이 지나야 한다. 대한체육회는 지난해 7월 규정을 만들었고, 박태환을 위해 예외조항을 둔다면 그야말로 무리수다.
대한체육회가 박태환을 특별대우를 하게 된다면 한국 스포츠 유망주들에게 정정당당하고 공정함을 강조한 스포츠맨십보다 성적지상주의가 우선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한편 박태환은 국제수영연맹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통보 받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할 수 있다.
허진우 기자 zzzmaster@thesportstimes.co.kr
[사진=박태환, 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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