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타임스=홍성욱 기자] 삼성화재 구단이 이선규의 신체 접촉과 관련된 상벌위의 심의결과가 나오자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삼성화재 구단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20일 LIG손해보험전에서 나온 이선규의 신체 접촉 상황에 대한 소명이 수용되지 않은 점에 대해 안타깝다고 전했다. 또한 구단은 상벌위의 결과를 존중하며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국배구연맹은 26일 오후 3시 연맹 대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어 20일 대전 삼성화재와 LIG손해보험의 경기 중 일어난 삼성화재 이선규의 불미스런 행위에 대해 연맹 ‘징계 및 징계금 부과기준(공식경기) 5조 1항 폭력적인 행위’에 의거, 2경기 출전정지와 벌금 5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해당경기 주, 부심에 대하여 ‘징계 및 징계금, 반칙금 부과기준(심판) 1조 5항 경기진행에 큰 영향을 주는 오심’에 의거, 각각 벌금 20만원을 부과했다. 해당 경기의 경기감독관과 심판감독관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했다.
다음은 삼성화재 구단의 공식입장 전문이다.
지난 1월 20일 삼성화재와 LIG손해보험과의 경기 중 발생한 이선규 선수의 신체 접촉 건에 대해 대전삼성화재블루팡스 배구단의 입장을 밝힙니다.
금번 이선규 선수의 신체 접촉 건에 대해 이선규 본인과 구단에서는 당시 상황과 행동에 대해서 소명했으나, 수용되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 구단은 상벌위원회의 결과를 존중하고, 겸허히 받아들이며 재발 방지를 위하여 선수단의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더욱 성숙하고 정정당당한 플레이를 펼치는 구단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성욱 기자 mark@thesportstimes.co.kr
[사진=이선규. 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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