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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트레이드 U턴사태, 2일 이사회에서 징계키로
홍성욱 | 2014.12.31 17:31


[스포츠타임스=홍성욱 기자] 한국배구연맹(KOVO)은 31일 현대캐피탈과 한국전력이 지난 29일 신청한 2대1 임대 트레이드에 대해 공시를 철회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KOVO는 29일 현대캐피탈의 권영민, 박주형과 한국전력의 서재덕에 대한 트레이드를 선수이적으로 보고 선수등록신청을 접수하여 공시한 바 있다.

 

그러나 30일 오전부터 이번 트레이드는 영구적인 선수이적이 아니라 선수임대라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KOVO는 제규정에 대한 내부 정밀검토와 자문변호사의 자문 결과를 종합하여 이번 선수등록과 공시가 잘못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바로 잡은 것이다.

 

선수등록규정 제12조 국내임대선수등록 규정을 제2항에는 ‘국내 구단 간 선수임대차 및 원 소속 구단으로의 복귀는 정규리그(포스트시즌 포함) 기간 중에는 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다.

 

따라서 이 규정에 의거 이번 현대캐피탈과 한국전력간의 선수트레이드는 임대차에 의한 트레이드라고 결론지은 것.

 

KOVO 관계자는 최초로 선수등록을 승인한 이유에 대해 “두 구단 간의 트레이드등록을 받아 준 것은 구단의 선수운용에 융통성을 주어 보다 박진감 있는 경기가 되도록 하려는 취지였는데 규정해석상 문제가 있어 바로잡은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프로배구는 타 프로종목에 비해 선수층의 두텁지 않아 구단이 선수이적제도를 활용해 필요한 포지션을 보강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실적으로 트레이드가 잘 일어나지 않아 트레이드활성화차원에서 이적에 대한 규정을 넓게 해석하여 이번 등록을 받아줬다는 것.

 

실제로 KOVO 선수등록규정 제7조 제3항에는 정규리그 4라운드 시작일 이전까지 선수이적이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 이번 신청도 트레이드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KOVO는 경기가 열리지 않는 1월 2일 오후 2시30분에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연맹 회의실에서 임시이사회를 열고, 이번 선수등록공시와 공시철회 배경을 설명한 뒤 사과의 뜻을 표하기로 했다.

 

KOVO 관계자는 스포츠타임스와의 통화에서 “연맹의 잘못이다. 해당구단 및 선수, 그리고 배구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팬들에게 큰 상처와 혼란을 드린 것에 대해 정중한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자에 대한 징계도 2일 임시이사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사태를 통해 책임을 통감하고 관련 제도의 보완과 행정적 오류에 대한 재발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성욱 기자 mark@thesportstimes.co.kr

 

[사진=서재덕, 권영민, 박주형. OSEN]

 

홍성욱  mark@thesports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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