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전북 현대 경기장. (C) 한국프로축구연맹 |
[스포츠타임스=김가을 기자] K리그 리딩 클럽인 전북 현대의 심판을 매수 정황이 포착돼 축구계가 큰 충격에 빠졌다.
부산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김도형)는 2013년 K리그 심판 A, B씨에게 유리한 판정을 부탁하며 금품을 건넨 혐의로 전북 스카우터 C씨를 23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전북 스카우터 C씨는 심판 A, B에게 각각 두 차례와 세 차례에 걸쳐 경기당 1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심판 A, B씨는 지난해 경남FC의 전 대표이사로부터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고 유리한 판정을 했다는 혐의를 받아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만약 이번 사건이 스카우터 C씨의 단독 행동이 아닌 구단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드러날 경우 승점 감점과 강등은 물론이고 제명까지 받을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전북 현대는 23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스카우터 C씨가 구단에 보고 없이 개인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확인했다. 스카우터 C씨를 자격직무 정지시켰고, 앞으로의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뜻밖의 사건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진실규명을 위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두 번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수사 결과에 따라 전북 구단에 대한 중징계는 불가피할 전망. 또한 스카우터 C씨가 개인돈 500만원을 들여 심판에게 로비를 했다는 것도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축구연맹 규정에 따르면 ‘심판 매수 등 불공정 심판 유도행위 및 향응 제공’의 경우 제명, 하부리그 강등, 1년 이내의 자격정지, 10점 이상 승점 감점, 1억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경고 등의 징계를 받게 된다.
어수선한 상황에서 전북은 24일 홈구장인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멜버른 빅토리(호주)와 2016 ACL 16강 2차전을 치른다.
김가을 기자 spec2@thesportstimes.co.kr
<저작권자 © 스포츠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